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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승소사례]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2026-02-19

‘자신이 일하는 학원에서 갈등관계를 유지하던 원장으로부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행정직원이었는데, 학원 원장과 갈등관계가 형성되던 중 학원 원장이 의뢰인을 해고하고자 ‘의뢰인이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2024. 12. 중에 초등 저학년인 피해자 아동 4명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 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추행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위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그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기타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현실적 제재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해당 범죄로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에게는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과 발빠른 대응이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확신하고 철저히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위 사건의 경우, 범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놓은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이라는 추행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원생들 간 평소 친밀도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녹취록, 동료직원의 진술서, 정신의학과 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신체 접촉 시간이 극히 짧은 점, 발생장소가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점,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하지 않은 점, 결정적으로 피해자들 전부가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학원에 복직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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