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승소사례] 1억원 편취 사기 사건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2026-02-26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없다면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피해금액이 1억 원이라면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 없이 정상 주장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례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수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류를 예측하고 한류센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금유치를 위해 1억 원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지인에게 한류사업을 설명하고 차후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더디 되었고, 국내 부동산 정책, 은행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여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사기는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수암은 의뢰인이 아직도 한류센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위와 같은 고의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고,
다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진행에 관한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법원에 정상자료로 제출하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수암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금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위한 용도로 전액 사용한 사실을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류센타 사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결국에는 합의나 변제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위 사건의 경우, 합의나 변제가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수암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준 결과 합의나 변제가 없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합의나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기소된 사기 사건 100건 중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한 대단한 성공 사례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1심 판결에 수긍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을 극복하고 오늘도 한류센타 사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