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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관리비의 연대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례

2025-07-25

‘입주자 등의 관리비를 체납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이 공동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성공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성상 집합건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은 여러 업종의 가게들이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도 있어서 정말 편리하지요. 



다만, 집합건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 있고,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의 규약에서는 관리비는 입주자 및 점유자가 공동하여 납부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입니다. 



원고의 규약상 관리비는 소유자와 임차인 등 입주자가 공동하여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전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수암을 방문하시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소송 제기에 관련한 별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간 쌓인 연체료를 면제해주면 이를 납부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암은 원고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갖고 있고, 피고들은 소유자 및 입주자로 공동하여 관리비 납부책임을 지고 있으며, 



총유물인 관리비 및 그 연체료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대로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할 경우 오히려 체납된 관리비보다 더 많은 총회비용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를 총회의 개최도 불가능함을 설명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승 (전부 승소)”]


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체납된 관리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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