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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면책취소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 받은 사례
2025-07-16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였고,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이어서 면책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더 이상 변제할 여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위 면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면책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취소는 법정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응소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제자백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부터 재산상, 가정상 어려움을 겪어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결국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가장이혼을 한 것이고,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면책의 취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의 취소는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수암은 위 면책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고, 채권자의 신청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신청 기각”(채무자 전부 승소)]
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채권자의 주장은 면책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