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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강제집행을 배제하려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소를 취하시킨 성공 사례

2025-07-25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유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생긴 사유이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님을 강력히 항변하여 결국 채무자인 원고가 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위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사건의 개요]


원고(채무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000000호 추심금청구사건에서 패소한 자입니다. 



위 사건의 1심은 2024. 3. 27.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추심금 소송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 3. 27. 이후에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추심금 사건의 판결선고 이전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수암은 청구이의 사건의 원칙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전소 판결 이전의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전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이라면 전소 판결에 상소 사건에서 다투었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전소 진행 당시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수암의 주장은 청구이의 사건의 원칙이었으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설득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그 대신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었고, 피고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위 추심금 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으로 판결금을 전부 회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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