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법정 비율과 달리 정할 때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
2026-02-19
의뢰인은 아내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아내가 남긴 귀금속 등을 처분하여 상당한 돈을 마련하여 우선 급한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돈에는 미성년자녀 몫의 돈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보다 미성년자녀의 상속비율을 높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성년자녀에게 유리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그 방법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중에서 임의 소비한 귀금속 등 동산의 가액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액 대비 미성년자녀가 더 가져가야할 부동산 지분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녀의 상속분할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필요성과 미성년자 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해줄 사람인 외할머니를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외할머니 선임 결정”]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가 신청한 대로 다소 복잡하지만 미성년자녀의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높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외할머니를 선임하여 주었고, 이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대로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