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사건이 완결된 추가 사례
2025-04-07
‘지난번 그동안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건들의 결정문들 중 극히 일부를 모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이미 6년 전부터 특히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은 ‘법률사무소 수암 블로그 법률칼럼 및 승소사례’에서 수차례 소개해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도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은 본 법률사무소가 전국에서 거의 1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승소율은 100%입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관등 시설을 할 경우 통행지 소유자 전부의 사용승낙이나 이를 대신할 판결문 등의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시 능평동에 공동으로 개발된 단독주택부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단독주택부지까지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가 있어 부득이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들이 1명인 경우부터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1명이고, 통행지 소유자가 3명인데, 피고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은 통행지 소유자 3명 중 유독 1명이 사용승낙을 해주지 아니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청구취지 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었고, 피고 중 다툼이 없는 2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다투는 나머지 1명만을 상대로 소송을 간명하게 진행하게 되었고, 이전 승소사례에서 이미 소개했듯이 나머지 1명에게도 완벽하게 승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