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홈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이혼

이혼(사실혼 파기)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재산분할이 75% 증액된 사례

2025-04-18

‘다른 변호사가 진행했던 이혼 사건의 항소심을 의뢰받아 1심 판결보다 재산분할액이 무려 75% 증액된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활발하게 블로그에 새 글을 올리고 승소 사례를 올려 양질의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간혹 다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맘에 들지 않아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항소심에 관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비교적 짧은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이혼처럼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다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산분할 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블로그를 통해 본 법률사무소와 인연이 닿았고 방문하여 항소심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주식회사에 피고가 상당한 가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이 가치가 전혀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비상장주식이지만 적극적으로 피고가 보유한 주식의 재산가치를 감정을 통해 확정하고 이것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아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위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비상장 주식가치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감정은 일반 감정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하여 한참을 기다린 후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액을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 “재산분할액 75% 증액 승소”]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억3,000만원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의 재산분할액 증액 청구로 인하여 인정된 금액은 정확히 2억2,700만원입니다. 



이로써 1심보다 재산분할액이 무려 75%나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만족한 의뢰인은 이후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고, 현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법률사무소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