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승소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5-07-22
‘조카를 본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출생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출생증명서등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이가 허약하게 태어났다거나 다른 사정들을 이유로 출생신고 자체를 뒤늦게 하는 경우도 많았고, 혹시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경우 이미 결혼한 형이나 누나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보면 본인의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원고의 시부모님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원고와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엄한 사회적, 가정적 분위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부모님의 지시대로 조카를 본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혼자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자 조카가 본인의 호적에 남아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뒤늦게라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에 수암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위와 같은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암은 조카가 원고 및 남편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 인용”]
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조카는 원고와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